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래서 다르다.

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래서 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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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은 김정은 이에게 이런 소리만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다.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라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국민이 이렇게 법원에 고발할 수 있다. 내 폰에 지인이 보내준 것을 나라를 걱정하는 참전 전우들과 함께 공유 하고픈 마음에 베트 벳에 올려본다. 법에 대해 우리 같은 서민은 잘 모르지만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고발 한 것이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용히 지켜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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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재인 대통령, 여적 죄로 검찰 고발
도태우변호사• 국본 양 연희 기자, 2018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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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文대통령, 敵國에 주권 팔고,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..."
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'여적 죄'로 검찰에 고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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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(NPK)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(국본)은 21일 문대인 대통령을 여적 죄로 검찰에 고발했다.
여적 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(형볍 제93조).
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'사형'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.
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·음모, 선동·선전은 모두 형 사 처벌 대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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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변호사는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 영무 국방부장관에게 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’에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적국에 세 배 이상 넓은 우리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제공하는 최악의 반역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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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‘문재인 여적 죄 고발장 전문’을 게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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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변호사는 이 고발장에서 “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 함 폭침,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”이라며 “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’에 따르면 피고발인(문재인 대통령)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했으며, 그 직선거리는 북 50km, 남 85km였다.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,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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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“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,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”이라며 “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, 강역(疆域)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 죄에 해당 한다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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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“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”며 “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 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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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도 변호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전문이다.
[문재인 여적 죄 고발장 전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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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취지
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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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이유
1. 적용법조
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.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 함 폭침,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다.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 죄에 해당한다.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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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범죄사실
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. 9. 19.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<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>에 서명케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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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군사 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으며, 그 직선거리는 북 50km, 남 85km이다.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,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.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,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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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1·4 후퇴, 서울 재 수복 후 중부 전선 교착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.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,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 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 주었는가.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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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,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 죄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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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결어
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,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.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.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 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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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<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>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 죄로 판단하며,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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